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6조 (감독관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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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 착수 및 감리 착수 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원 등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1. 각 주체별 주요 업무범위2. 시공계획서 및 주요공정별 시공현황의 작성대상 등이 되는 주요공정(주요 해체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 착수 및 감리 착수 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원 등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1. 각 주체별 주요 업무범위2. 시공계획서 및 주요공정별 시공현황의 작성대상 등이 되는 주요공정(주요 해체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감독관은 감리계약문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업자 대표자 또는 상주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3. 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상태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의 처리상태5. 규칙 제18조에 따른 감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6. 감리비 중 직접경비의 적정 사용여부 확인
③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원의 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④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에 감리원 및 수리업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전력 및 통신시설2. 급ㆍ배수시설3. 도시가스시설4.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및 지역 편의시설5. 소방방재시설, 환경관련시설 등
⑤감독관은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와 현지 여건조사, 설계도서 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감리원과 함께 사전에 도출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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