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2조 (측량기준점 보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수리업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국가유산수리 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수리 전에 반드시 확인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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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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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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