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9조 (시공계획서의 검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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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주요공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수리업자로부터 해당 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주요공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수리업자로부터 해당 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장조직표2. 해당 공사 세부공정표3. 기술지도 등 자문회의 시행일정4. 시공절차 및 방법5. 전통기법 사용 및 현장관리 방법6. 시공일정7.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등 인력투입계획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8. 주요장비 동원계획9.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10. 품질관리대책11.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12.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③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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