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3 (고장감시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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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아날로그식 감지기, 주소형 감지기 또는 중계기를 접속하는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단선ㆍ단락 또는 차단 시점부터 200초 이내에 표시장치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하며 단선ㆍ단락으로 인해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아날로그식 감지기ㆍ중계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1. 수신기ㆍ아날로그식 감지기간 또는 수신기ㆍ주소형 감지기간 접속배선의 단선 및 단락(아날로그식 감지기 또는 주소형감지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한함)2. 수신기ㆍ중계기간 접속배선의 단선ㆍ단락(중계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한함)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제14호가목ㆍ제15호가목ㆍ제17호가목에 의한 퓨즈의 끊어짐 또는 차단기의 차단 (중계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날로그식 감지기, 주소형 감지기 또는 중계기를 접속하는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단선ㆍ단락 또는 차단 시점부터 200초 이내에 표시장치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하며 단선ㆍ단락으로 인해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아날로그식 감지기ㆍ중계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1. 수신기ㆍ아날로그식 감지기간 또는 수신기ㆍ주소형 감지기간 접속배선의 단선 및 단락(아날로그식 감지기 또는 주소형감지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한함)2. 수신기ㆍ중계기간 접속배선의 단선ㆍ단락(중계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한함)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제14호가목ㆍ제15호가목ㆍ제17호가목에 의한 퓨즈의 끊어짐 또는 차단기의 차단 (중계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한함)
②단선단락 자동감시형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단선ㆍ단락 시점부터 200초 이내에 표시장치 및 음향으로 경보하고 단선ㆍ단락으로 인해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해당배선 또는 단선ㆍ단락된 감지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1. 수신기ㆍ감지기(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외한다)간 접속배선의 단선2. 수신기ㆍ지구음향장치간 또는 단선단락 자동검출형 중계기ㆍ지구음향장치간 접속배선의 단선ㆍ단락
③제1항 및 제2항의 단선 및 단락으로 보호장치가 작동되거나 단선이 검출된 경우 다른 배선 접속회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아날로그식 또는 주소형에 한한다)를 접속하는 수신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2조의2제1항의 고장 시점부터 200초 이내 표시장치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하며 해당 감지기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⑤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보정식에 한한다)를 접속하는 수신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2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2조의3제3호의 고장 시점부터 200초 이내 표시장치 및 음향으로 경보하고 해당 감지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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