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 (절연내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넘고 150 V이하인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천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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