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조의6 (출력전압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 출력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수신기는 주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최대공급부하에 공급하는 출력전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출력전압은 출력 설계전압의 ±5 % 이하이어야 한다.2. 직류전압 출력의 리플과 잡음성능은 2 % 피크-피크 이내이어야 한다.
②외부 출력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수신기는 최대공급부하에 출력전압을 공급한 상태에서 주전원을 차단하여 예비전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전원 차단시점부터 100 ms 경과 후 예비전원 최대부하공급시간까지의 출력전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출력 설계전압의 -5 %에서부터 +20 %까지의 범위이어야 한다.2. 직류전압 출력의 리플과 잡음성능은 2 % 피크-피크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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