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회로방식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1.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2. 수신기에 연결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의 외부배선을 공용으로 하는 회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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