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회로방식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1.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2. 수신기에 연결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의 외부배선을 공용으로 하는 회로방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1.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2. 수신기에 연결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의 외부배선을 공용으로 하는 회로방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