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의3 (화재알림형 수신기 기록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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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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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3.12.07.>1. 1년 이상으로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저장용량이어야 한다.2. 저장용량이 초과할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한다.3. 제17조의2제2호,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4. 수신기의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가. 제17조의2제4호가목부터 아목, 차부터 하목나. 제12조3제7항제4호ㆍ제5호의 예비경보ㆍ축적경보에 의한 신호(아날로그식 축적형인 수신기에 한함)다. 「감지기의 기술기준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조제10호에 의한 화재정보신호값라. 제12조의4에 의한 보정이력마. 소방관서 및 관계인에게 통보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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