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의3조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화재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1. 조문 원문

화재알림형 수신기(이하 "수신기"이라 한다.이조 이하에서 같다)는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적색의 화재표시등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당해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주음향장치 및 지구음향장치가 자동적으로 울려야 하며, 소방관서 및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속보하여야 하고, 주음향장치는 스위치에 의하여 주음향장치의 울림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경계구역 또는 다른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주음향장치의 울림정지 기능을 해제하고 주음향장치가 울려야 한다.
제1항의 화재표시는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아니하는 한 그 화재의 표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다만, 축적형, 다신호식 및 아날로그식인 수신기의 예비표시신호(화재표시를 할 때까지의 사이에 보조적으로 표시되는 지구표시등 및 주음향장치 등을 말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장치로서 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은 작동한 화재알림형 감지기, 화재알림형 중계기 및 발신기 등을 포함한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황색의 가스누설등 및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가스누설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가스누설이 발생한 당해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는 지구표시장치는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과 가스누설이 발생한 경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수신기(축적형인 수신기는 제외한다)는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수신한 경우 예비표시 및 화재표시를 표시함과 동시에 입력 신호량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각각의 화재알림형 감지기에 대한 예비표시 및 화재표시 작동레벨을 설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가 예비표시 작동레벨 값 이상인 경우에는 주음향장치 및 지구표시장치에 의해 경계구역을 각각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자동적으로 관계인에게 화재예비경보발생을 속보하여야 한다.2. 제1호의 표시 및 경보 중에 동일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가 화재표시 작동레벨 값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표시등 및 지구음향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소방관서 및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속보하여야 한다.
축적형 수신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수신한 경우 예비표시, 축적감지(화재표시 작동레벨 값을 최초로 감지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표시 및 화재표시를 표시함과 동시에 입력 신호량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2. 각각의 예비표시 및 화재표시 작동레벨 설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3. 화재알림형 감지기 별 축적을 설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칭축적시간은 30초 이상 60초 이내에서 10초 간격이어야 한다.4.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예비표시 작동레벨 값 이상 수신한 경우에는 지구표시장치에 의해 해당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주음향장치에 의해 경보(이하 "예비경보"라 한다)하여야 하며, 자동적으로 관계인에게 화재예비경보발생을 속보하여야 한다.5.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축적감지 표시 작동레벨값 이상 수신한 경우에는 지구표시장치에 의해 축적을 감지한 감지기의 해당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주음향장치에 의해 경보(이하 "축적경보"라 한다)하여야 하며, 자동적으로 관계인에게 화재축적경보발생을 속보하여야 한다.6. 제5호의 표시 및 경보중에 동일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공칭축적시간동안 연속적으로 화재표시 작동레벨 값 이상 수신한 경우 화재표시등 및 지구음향장치에 의해 경보(이하 "화재경보"라 한다)하여야 하고, 소방관서 및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속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칭축적시간 종료 시점부터 화재경보까지의 소요시간은 5초 이내이어야 한다.7.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축적감지 기능을 해제하고 화재표시등 및 지구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고, 소방관서 및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속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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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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