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1. 조문 원문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GP형 및 GP형복합식수신기의 가스누설경보기에 관한 기능부분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복합식수신기의 제어기능에 관한 부분은 제11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2017. 12. 6.>1.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접속가능 중계기가 있는 경우 수신기에서 중계기까지의 단락을 검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이들 장치의 조작 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 11., 2017. 12. 6.>가. <삭제 2016. 1. 11.>나. <삭제 2016. 1. 11.>다. <삭제 2016. 1. 11.>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개정 2016. 1. 11.>가. <삭제 2016. 1. 11.>나. <삭제 2016. 1. 11.>다. <삭제 2016. 1. 11.>라. <삭제 2016. 1. 11.>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제14호가목, 제15호가목 및 제17호가목에 따른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향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하여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신설 2016. 1. 11., 개정 2017.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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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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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