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 (시험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1. 조문 원문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수신기의 기능시험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수신기의 앞면에서 쉽게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2. 외부배선(지구음향장치용의 배선, 확인장치용의 배선 및 전화장치용의 배선을 제외한다)의 도통(導通)시험 및 회로저항등의 측정은 지시전기계기에 의하는 등 적합한 방법으로 회로마다 할 수 있어야 하며, 도통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7. 12. 6.>2의2. 무선식 수신기는 중계기(감지기와 배선으로 연결되는 무선식 중계기만 해당된다)의 배선회로 마다 도통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3. 제2호 또는 제2의2호의 장치를 조작 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7. 12. 6.>4. 화재등 및 주음향장치의 시험을 제외하고는 회선의 단락 및 단선사고중에도 다른 회선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5.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부하를 가하는 경우 그 단자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예비전원의 저전압(제조사 설계 값) 상태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6.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와 연결되는 수신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통신점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가. 수동으로 무선식 감지기, 무선식 발신기, 무선식 중계기, 무선식 경종,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로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나. 자동적으로 무선식 감지기, 무선식 발신기, 무선식 중계기, 무선식 경종, 무선식 시각경보장치에 24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무선식 감지기, 무선식 발신기, 무선식 중계기, 무선식 경종, 무선식 시각경보장치(이하 "무선식감지기등"이라 한다)로부터 통신점검 신호를 수신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무선식감지기등으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수신기는 무선식감지기등으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무선식감지기등에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발신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선식감지기등의 재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장치를 시험하는 중에도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7. 아날로그식인 수신기는 아날로그식 감지기의 입력 신호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