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3 (반복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수신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을 정격전압으로 10,000회 반복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화재수신용 수신기의 경우 화재표시 작동2. 가스누설수신용 수신기의 경우 가스누설표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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