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와 연결되는 수신기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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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재발생을 경보하고 있는 수신기 및 작동상태를 지속되고 있는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를 화재감시 정상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동 복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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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발생을 경보하고 있는 수신기 및 작동상태를 지속되고 있는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를 화재감시 정상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동 복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
②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신호 발신개시로부터 200초 이내에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신설 2017. 12. 6.>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4호2.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4조의3제3항제2호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의2제3항제2호4.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의3제4항제2호5.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2항제3호
③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통신점검 개시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의해 발신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0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넘을 경우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2호2.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4조의3제2항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4항제4호ㆍ제5항제3호4.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의3제3항5.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2항제1호
④무선식 감지기, 무선식 발신기, 무선식 중계기, 무선식 경종,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로부터 통신점검 신호를 수신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 통신점검신호 발신 개시로부터 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신호 및 재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0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초과할 경우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2의2호가목2.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4조의3제4항제1호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의2제6항제1호4.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의3제5항제1호5.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4조제2항제5호가목
⑤수신기는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경보작동신호를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한 60초 이내 주기마다 연결되는 무선식 경종, 무선식 중계기, 무선식 시각경보장치에 발신하여야 한다.
⑥제17조제6호가목, 나목 및 다목에 의한 통신점검시험 중에도 다른 회선의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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