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의2조 (기록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1. 조문 원문
수신기(화재알림형 수신기는 제외한다)의 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1.>1. 기록장치는 999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용량이 넘을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한다.2. 수신기는 임의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3. 저장된 데이터는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복사 및 출력도 가능하여야 한다.4. 수신기의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가.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나. 경계구역의 감지기, 중계기 및 발신기 등의 화재신호와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의 작동신호다. 수신기와 외부배선(지구음향장치용의 배선, 확인장치용의 배선 및 전화장치용의 배선을 제외한다)과의 단선 상태라. 수신기에서 제어하는 설비로의 수동작동에 의한 신호, 출력신호와 수신기에 설비의 작동 확인표시가 있는 경우 확인신호마. 수신기의 주경종스위치, 지구경종스위치, 복구스위치 등 기준 제11조(수신기의 제어기능)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의 정지 상태바. 가스누설신호(단, 가스누설신호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함)사.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신호(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와 연결되는 경우에 한함) <신설 2017. 12. 6.>아. 제15조의2제3항에 의한 확인신호, 제15조의2제4항에 의한 통신점검신호 및 재확인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내역(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와 연결되는 경우에 한함) <신설 2017. 12. 6.>자. 제12조제9항제4호ㆍ제5호의 예비경보ㆍ축적경보에 의한 신호(아날로그식 축적형인 수신기에 한함)차. 제3조제21의2호의 차단된 회로에 의한 신호카. 제15조의3제1항의 단선ㆍ단락에 의한 신호(아날로그식 감지기, 주소형 감지기 또는 중계기와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타. 제15조의3제2항의 단선ㆍ단락에 의한 신호(단선단락감시형에 한함)파. 제15조의3제4항의 고장에 의한 신호(아날로그식 또는 주소형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와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하. 제15조의3제5항의 고장에 의한 신호(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 중 보정식을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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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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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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