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및 일반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1. 조문 원문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1.>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방수형 및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washer)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4.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가. 외함에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된 두께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1) 1회선용은 1.0 ㎜이상2) 1회선을 초과하는 것은 1.2 ㎜이상3) 직접 벽면에 접하며 벽 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 ㎜이상나. 외함(화재표시창, 지구창, 지도판, 전화기, 조작부수납용뚜껑, 스위치의 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각종 표시명판 등은 제외한다)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90 ± 2) ℃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UL 94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 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5. 기기 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6.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7.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8.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9.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10.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11.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2.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형인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3. 방폭형수신기의 방폭구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14. 수신기(연결되는 회선수가 1회선인 것은 제외한다)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우 그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15. 수신기(1회선용은 제외한다)는 2회선이 동시에 작동해도 화재표시가 되어야 하며, 감지기의 감지 또는 발신기의 발신개시로부터 P형, P형복합식, GP형 G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GR형 또는 GR형복합식 수신기의 수신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은 5초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7. 12. 6.>16.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P형, P형복합식, GP형, G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GR형 또는 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각각 화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17. 수신기는 발신기와 화재신호 전달에 지장이 없다면 상호 연락을 위한 전화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18. <삭제 2016. 1. 11.>19. <삭제 2016. 1. 11.>20. 내부에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열고 닫을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6.>21. 전원입력 회로 및 외부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1의2. 외부 출력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각각의 회로에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여 전력 공급 중 퓨즈가 녹아 끊어지거나 차단기 등이 차단된 경우에는 200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하고 차단된 회로를 표시하여야 하며 차단된 회로 이외의 다른 회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단선단락 자동감시형인 경우에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2. 수신기는 내부에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조치를 마련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3. 앞면에는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장치가 있어야 한다.24. 앞면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25. 복귀스위치의 작동 또는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키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26. 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복귀하지 않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신호장치 또는 점멸하는 주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7. 수신기의 외부배선 연결용 단자에 있어서 공통신호선용 단자는 7개 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28. 제어기능 수동조작 스위치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29. 무선식 수신기 중 전파를 직접 발신하는 수신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가. 전파에 의한 감지기ㆍ발신기ㆍ중계기ㆍ수신기간의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 및 수신기ㆍ중계기ㆍ경종ㆍ시각경보장치간의 경보작동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 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30. 예비전원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가.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나. 수신기의 예비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뮴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鉛蓄電池)로서 그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하는 부하에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구음향장치의 작동을 위한 예비전원의 소비전류는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회선수(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회선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는데 소비되는 전류로 하고 직상층 발화식인 수신기로서 경종 또는 중계기의 회선수가 20회선을 넘는 경우에는 20회선을 부하로 하는 전류를 소비전류로 한다.1) P형 및 P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2회선이 작동하는데의 소비전류(감시상태의 소비전류보다 적은 경우에는 감시상태의 소비전류)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흘릴 수 있는 용량2) R형 및 R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2개의 중계기가 작동하는 때의 소비전류(감시상태의 소비전류보다 적은 경우에는 감시상태로 소비전류)로 10분간 계속하여 흘릴 수 있는 용량3)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1)의 용량과 가스누설경보기의 관련 용량을 합한 용량,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부분에 예비전원이 필요 없는 구조인 것은 1)의 용량4)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2)의 용량과 가스누설경보기의 관련 용량을 합한 용량,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부분에 예비전원이 필요 없는 구조인 것은 2)의 용량다.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31. 수신기의 외부 인출선 또는 외부 전선 접속 단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인출선 또는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을 44.5 N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기는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수신기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32. 수신기의 주전원이 직류전원인 경우에는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하여 주전원을 인가하는 경우 퓨즈 또는 차단기 등의 보호장치를 통해 전원회로를 보호하여야 한다.33. 화재알림형 수신기는 소방관서에는 음성 등으로, 관계인에게는 문자로 전달할 수 있는 속보기능을 갖추어야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3.12.07.>가. 음성 등으로 속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1)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10회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2) (1)에 의한 속보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위치, 관계인연락처, 화재발생 및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의한 신고임을 포함한 내용을 음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음성속보방식 외에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 등을 이용한 속보기능을 부가로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은「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별표1에 따라 소방관서 등에 구축된 접수시스템에 적합하여야 한다.나. 문자로 속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1) 관계인에게 문자로 20초 이내에 화재예비경보발생, 화재축적경보발생, 화재발생 중 해당하는 내용을 통보할 것. 이 경우 속보내용은 소방대상물의 위치,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의한 신고임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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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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