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화재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1. 조문 원문
①수신기(화재알림형 수신기는 제외한다. 이조이하에서 같다)는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적색의 화재표시등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해당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주음향장치 및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도록 되어야 하며, 주음향장치는 스위치에 의하여 주음향장치의 울림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경계구역 또는 다른 감지기의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주음향장치의 울림정지 기능을 해제하고 주음향장치가 울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P형 및 P형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연결되는 회선수가 1인 것은 화재표시등 및 지구표시장치<개정 2016. 1. 11.>2. <삭제 2016. 1. 11.>3. <삭제 2016. 1. 11.>4. <삭제 2016. 1. 11.>
②제1항의 화재표시는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한 그 화재의 표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축적형, 다신호식 및 아날로그식인 수신기의 예비표시신호(화재표시를 할 때 까지의 사이에 보조적으로 표시되는 지구표시등 및 주음향장치 등을 말한다)는 그렇지 않다.
③표시장치로서 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은 작동한 감지기, 중계기 및 P형발신기 등을 포함한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6. 1. 11.>
④GP형, GP형복합식, GR형 및 GR복합식의 수신기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황색의 가스누설등 및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가스누설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가스누설이 발생한 해당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GP형, GP형복합식, GR형 및 GR복합식의 수신기의 지구표시장치는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과 가스누설이 발생한 경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⑥다신호식감지기를 접속하는 수신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감지기로부터 최초의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주음향장치에 의해 경보 및 지구표시장치에 의해 해당 경계구역을 각각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2. 제1호의 표시중에 동일 경계구역의 감지기로부터 두번째 화재신호 이상을 수신하는 경우 제1호의 상태를 계속함과 동시에 화재표시등 및 지구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한다.
⑦축적형인 수신기(아날로그식 축적형인 수신기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축적을 설정한 회선으로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최초의 화재신호 수신 시점부터 30초 이상 60초 이하의 시간(이하 "축적시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회선의 전원을 차단 및 전원인가를 1회 이상 반복한 후 60 초의 시간(이하 "화재표시감지시간"이라 한다)동안 화재신호를 감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원 차단시간은 1초 이상 3초 이하이어야 한다.나. 공칭축적시간(제조사 설계시간)은 축적시간 범위에서 10초 간격이어야 한다.다. 최초 화재신호 수신 시점부터 화재표시감지시간동안 주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하며 지구표시장치에 의해 해당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해당 회선의 축적 검출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라. 화재표시감지시간동안 동일 회선의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화재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신호 수신 시점부터 화재표시까지의 소요시간은 5초 이내이어야 한다.마.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축적 검출기능을 해제하고 화재표시를 하여야 한다.2. 접속된 회선별 또는 감지기 별로 축적을 설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⑧아날로그식인 수신기(아날로그식 축적형인 수신기는 제외한다)는 아날로그식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수신한 경우 예비표시 및 화재표시를 표시함과 동시에 입력 신호량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각각의 아날로그식 감지기에 대한 예비표시 및 화재표시 작동레벨을 설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아날로그식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가 예비표시 작동레벨 값 이상 감지한 경우에는 주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하며 지구표시장치에 의해 해당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2. 제1호의 표시 및 경보중에 동일 아날로그식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가 화재표시 작동레벨 값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표시등 및 지구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한다.
⑨아날로그식 축적형인 수신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아날로그식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수신한 경우 예비표시, 축적감지(화재표시 작동레벨 값을 최초로 감지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표시 및 화재표시를 표시함과 동시에 입력 신호량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2. 각각의 예비표시 및 화재표시 작동레벨 설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3. 아날로그식 감지기 별 축적을 설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칭축적시간은 30초 이상 60초 이내에서 10초 간격이어야 한다.4. 아날로그식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가 예비표시 작동레벨 값 이상 감지한 경우에는 지구표시장치에 의해 해당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주음향장치에 의해 경보(이하 "예비경보"라 한다)하여야 한다.5. 아날로그식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축적감지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는 지구표시장치에 의해 축적을 감지한 감지기의 해당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주음향장치에 의해 경보(이하 "축적경보"라 한다)하여야 한다.6. 제5호의 표시 및 경보중에 동일 아날로그식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가 공칭축적시간동안 연속적으로 화재표시 작동레벨 값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표시등 및 지구음향장치에 의해 경보(이하 "화재경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칭축적시간 종료 시점부터 화재경보까지의 소요시간은 5초 이내이어야 한다.7.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축적감지 기능을 해제하고 화재표시등 및 지구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한다.
⑩주소형인 수신기는 주소형감지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제1항의 화재표시를 함과 동시에 해당 경계구역의 작동한 감지기의 설치지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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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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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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