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수신기의 최대부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최대부하에 계속하여 견딜 수 있는 용량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구음향장치의 소비전류를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회선수(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회선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는데 소비되는 전류로 한다. 이 경우 직상층발화식인 수신기로서 경종 또는 중계기의 회선수가 20을 넘는 경우에는 20을 부하로하는 전류를 소비전류로 한다.1. P형 및 P형복합식의 수신기중 연결되는 회선수가 5 미만인 것은 전회선, 5 이상인 것은 5회선이 작동하는 경우의 부하 또는 상시부하중 어느 쪽이든 큰 것2. R형 및 R형복합식의 수신기는 접속한 5개의 중계기가 작동하는 경우의 부하 또는 상시부하중 큰 것3. <삭제 2016. 1. 11.>4.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는 제1호의 부하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제12조의 부하를 합한 것 <개정 2012. 2. 9.>5.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는 제2호의 부하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제12조의 부하를 합한 것 <개정 2012. 2. 9.>
②감지기의 입력부에 감시상태의 전류(감지기 입력부의 회로별 감시전류 설계 범위값)를 부하를 통해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회선별 접속 가능한 감지기ㆍ탐지부ㆍ중계기를 접속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수신기의 제어기능제12조 · 화재표시제12조의2 · 속보기와 접속되는 아날로그식 축적형인 수신기의 구조제12조의3 ·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화재표시 등제12조의4 ·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자동보정기능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3조 · 수신기의 최대부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제15조 · 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제15조의2 ·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와 연결되는 수신기의 기능제15조의3 · 고장감시 시험제17조 · 시험장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