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수신기의 최대부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1. 조문 원문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최대부하에 계속하여 견딜 수 있는 용량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구음향장치의 소비전류를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회선수(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회선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는데 소비되는 전류로 한다. 이 경우 직상층발화식인 수신기로서 경종 또는 중계기의 회선수가 20을 넘는 경우에는 20을 부하로하는 전류를 소비전류로 한다.1. P형 및 P형복합식의 수신기중 연결되는 회선수가 5 미만인 것은 전회선, 5 이상인 것은 5회선이 작동하는 경우의 부하 또는 상시부하중 어느 쪽이든 큰 것2. R형 및 R형복합식의 수신기는 접속한 5개의 중계기가 작동하는 경우의 부하 또는 상시부하중 큰 것3. <삭제 2016. 1. 11.>4.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는 제1호의 부하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제12조의 부하를 합한 것 <개정 2012. 2. 9.>5.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는 제2호의 부하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제12조의 부하를 합한 것 <개정 2012. 2. 9.>
감지기의 입력부에 감시상태의 전류(감지기 입력부의 회로별 감시전류 설계 범위값)를 부하를 통해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회선별 접속 가능한 감지기ㆍ탐지부ㆍ중계기를 접속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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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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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