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수신기의 제어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1. 조문 원문
①제어기능은 각 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설비의 사고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옥내ㆍ외소화전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제어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3.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③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각 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 및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2. 수원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 감시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3.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4. 각 펌프를 수동으로 작동 또는 중단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5.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를 화재감지기에 의하는 경우에는 경계회로 별로 화재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④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제어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1.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를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등의 제어기능을 가져야 한다. 다만, 약제방출 지연시간은 경보음을 발한 후 30초 이내로 하며, 지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는 조정된 시간의 표시가 쉽게 판별될 수 있어야 한다.2.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부저 등의 경보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향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3.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 스위치와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5.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 수동의 전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기동식의 벽, 배연 경계벽, 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소방정창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의 각 소화설비별 제어반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6., 2016. 12. 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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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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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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