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조의7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 출력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수신기는 직류전원 공급 출력단의 부하변화 전류(Ix)를 [그림1] 및 [그림2]와 같이 25 %에서 100 %로 상승 및 100 %에서 25 %로 감소시키는 경우 부하변화 전류(Ix)로 인해 발생하는 최대 출력전압 편차(Vm)는 설계출력전압의 10 % 이내이어야 하며 회복시간(TR)은 20 ms 이내로 하여야 한다.<img id="15660504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의2 · 충격시험제21조의3 · 진동시험제21조의4 · 습도시험제21조의5 · 전자파적합성제21조의6 · 출력전압시험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1조의7 ·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표시제22조의2 · 표시내구성제41조 · 시험세칙제4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