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2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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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8.3>
1.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2.해외체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즉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②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리모델링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③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의 감리자는 해당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 건축구조기술사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뢰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 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6.8.3>
④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신설 2026.8.3>
1.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
2.제1호에 따른 동의를 2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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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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