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2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8.3>
1.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2.해외체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즉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②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리모델링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③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의 감리자는 해당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 건축구조기술사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뢰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 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6.8.3>
④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신설 2026.8.3>
1.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
2.제1호에 따른 동의를 2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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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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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부당이득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상 전기요금 적용방식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기존 종합계약방식에 따라 산정한 전기사용료를 계속 부과·징수하자, 입주자 甲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변경계약 체결 후에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부과·징수하기로 한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의결로서 무효이고, 관리규약의 개정 내지 관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세대별부담액을 산정하여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를 대행할 수 있을 뿐 임의로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과 달리 전기료를 산정하여 입주자에게 부과할 권한은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甲에게 변경계약 체결 후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추가 징수한 전기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조물침입
[1]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2]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3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적용, 2010. 9. 6. 개정된 이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3항, 제9항, 제10항, 제18조 제1항,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
제5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참가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가 제한되지는 아니하나,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고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 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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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참가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가 제한되지는 아니하나,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고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 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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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인접한 두 개의 필지에 각각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이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하고 같은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인접한 필지에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총 세대수가 각각 150세대 미만이고,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두 개 공동주택단지의 공동관리에 대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입주자와 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각각 받은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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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인접한 두 개의 필지에 각각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이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하고 같은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인접한 필지에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총 세대수가 각각 150세대 미만이고,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두 개 공동주택단지의 공동관리에 대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입주자와 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각각 받은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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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인접한 두 개의 필지에 각각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이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하고 같은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인접한 필지에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총 세대수가 각각 150세대 미만이고,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두 개 공동주택단지의 공동관리에 대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입주자와 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각각 받은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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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인접한 두 개의 필지에 각각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이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하고 같은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인접한 필지에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총 세대수가 각각 150세대 미만이고,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두 개 공동주택단지의 공동관리에 대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입주자와 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각각 받은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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