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3조 (봉사활동 일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서장은 봉사활동의 연간 최소 활동일수, 일일 최소 활동시간, 각 전시관의 요일별 활동인원 등을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장은 봉사활동의 연간 최소 활동일수, 일일 최소 활동시간, 각 전시관의 요일별 활동인원 등을 정한다.
②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무부서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일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는 주 1회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객 수와 박물관 상황을 고려하여 봉사활동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