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3조 (봉사활동 일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장은 봉사활동의 연간 최소 활동일수, 일일 최소 활동시간, 각 전시관의 요일별 활동인원 등을 정한다.
②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무부서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일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는 주 1회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객 수와 박물관 상황을 고려하여 봉사활동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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