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3조 (활동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다음과 같다.

전시해설 봉사 분야는 주제별 상설전시관, 기획전시실, 전관의 전시해설(외국어 포함)등으로 한다.
운영지원 봉사 분야는 물품보관소, 도서관, 유물 정리, 어린이박물관 운영지원, 박물관 교육지원, 문화행사 지원, 업무보조, 환경미화, 질서유지 지원 등으로 한다.
업무지원 봉사 분야는 주무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관리 및 봉사 업무를 지원하는 활동 등으로 한다.
기타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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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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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