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3조 (활동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전시해설 봉사 분야는 주제별 상설전시관, 기획전시실, 전관의 전시해설(외국어 포함)등으로 한다.
②운영지원 봉사 분야는 물품보관소, 도서관, 유물 정리, 어린이박물관 운영지원, 박물관 교육지원, 문화행사 지원, 업무보조, 환경미화, 질서유지 지원 등으로 한다.
③업무지원 봉사 분야는 주무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관리 및 봉사 업무를 지원하는 활동 등으로 한다.
④기타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