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4조 (지원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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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자원봉사자는 학력, 성별, 연령 및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전시해설분야 봉사자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관련학과 전공 및 관련분야 경력자 또는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고급(1~2급)’이상 합격한 자를 우대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전시해설 및 박물관 봉사활동에 적합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며, 성실성과 친화력이 있고, 대인관계 등에는 어려움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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