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6조 (자원봉사자 활동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장은 연 1회 이상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일수가 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최소 활동일수의 절반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③평가결과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지속 여부 및 재교육 실시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④자원봉사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운용부서장은 소관 자원봉사자에 대한 평가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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