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5조 (자원봉사 교육대상자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 교육대상자는 매년 1회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운용부서장의 수요요청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긴급한 경우라고 판단 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모집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 교육대상자 선발인원은 운용부서장이 수요인원을 미리 파악하여 주무부서장에게 통지하면, 주무부서장은 이를 총괄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한다.
③교육대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모집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
④교육대상자는 서류전형,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단, 필요할 경우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⑤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은 주무부서장이 추천한 3인 이상(운용부서 포함)이 실시한다.
⑥서류전형은 신청자가 지원 자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선발한다.
⑦면접시험은 활동분야에 따라 전문지식, 건강, 태도 등 기타 봉사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종합평가하여 선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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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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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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