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0조 (자원봉사자 배치 및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들의 능력과 선호도, 운용부서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운용부서별로 활동배치를 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의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배치 부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활동배치 부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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