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0조 (자원봉사자 배치 및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들의 능력과 선호도, 운용부서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운용부서별로 활동배치를 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배치 부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활동배치 부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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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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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