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20조 (경력확인서 발급 및 활동종료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예비자원봉사자 포함)가 원할 경우 자원봉사 활동 경력확인서를 발급한다. [서식 제3호]
②자원봉사자는 활동 종료를 희망할 시 자원봉사 활동 종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작성일자로 자원봉사 활동이 종료된다.[서식 제5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자원봉사 활동 경력 확인서
[서식 제3호] 발급 번호 : 자원봉사 활동 경력 확인서 1. 인적 사항 ㆍ 성 명 : ㆍ 생 년 월 일 : ㆍ 주 소 : ㆍ 연 락 처 (휴대폰) : 2. 활동 내역 ㅇ 활동기간 : 연 도 | 활동일수 | 시간 | 활동 내역 | | | | | | | | | 총 ( ) 일 ( ) 시간 | 총 ( ) 일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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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자원봉사 활동 종료 신청서
[서식 제5호] 자원봉사 활동 종료 신청서 소 속 관: 성 명: 생년월일: 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활동종료사유: 상기 본인은 위의 이유로 자원봉사 활동 종료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반납사항: 유니폼( ), 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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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제도개선제16조 · 자원봉사자 활동평가제17조 · 경고조치 및 제적제18조 · 자원봉사활동 감사장 수여제19조 · 자원봉사자의 활동수칙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경력확인서 발급 및 활동종료 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