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20조 (경력확인서 발급 및 활동종료 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예비자원봉사자 포함)가 원할 경우 자원봉사 활동 경력확인서를 발급한다. [서식 제3호]
②자원봉사자는 활동 종료를 희망할 시 자원봉사 활동 종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작성일자로 자원봉사 활동이 종료된다.[서식 제5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제도개선제16조 · 자원봉사자 활동평가제17조 · 경고조치 및 제적제18조 · 자원봉사활동 감사장 수여제19조 · 자원봉사자의 활동수칙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경력확인서 발급 및 활동종료 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