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20조 (경력확인서 발급 및 활동종료 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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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봉사자(예비자원봉사자 포함)가 원할 경우 자원봉사 활동 경력확인서를 발급한다. [서식 제3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예비자원봉사자 포함)가 원할 경우 자원봉사 활동 경력확인서를 발급한다. [서식 제3호]
②자원봉사자는 활동 종료를 희망할 시 자원봉사 활동 종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작성일자로 자원봉사 활동이 종료된다.[서식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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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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