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5조 (제도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장은 제도개선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다해야 하며, 봉사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간담회 및 평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운용부서장은 자원봉사활동 운영제도 개선 등을 주무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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