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7조 (예비자원봉사자 선발 및 활동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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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서장은 예비자원봉사자 선발 및 활동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장은 예비자원봉사자 선발 및 활동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장은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예비 자원봉사자를 선발한다.
③주무부서장은 선발된 자를 예비자원봉사자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서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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