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7조 (예비자원봉사자 선발 및 활동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장은 예비자원봉사자 선발 및 활동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장은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예비 자원봉사자를 선발한다.
③주무부서장은 선발된 자를 예비자원봉사자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서식 제1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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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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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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