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21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예비자원봉사자 포함)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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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자원봉사자 활동평가제17조 · 경고조치 및 제적제18조 · 자원봉사활동 감사장 수여제19조 · 자원봉사자의 활동수칙제20조 · 경력확인서 발급 및 활동종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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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