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9조 (자원봉사자의 활동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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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 활동수칙을 제정하고, 자원봉사자는 봉사자 활동수칙을 지키는데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 활동수칙을 제정하고, 자원봉사자는 봉사자 활동수칙을 지키는데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원활한 자원 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실에 자원봉사자 활동수칙을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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