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9조 (자원봉사자의 활동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 활동수칙을 제정하고, 자원봉사자는 봉사자 활동수칙을 지키는데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원활한 자원 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실에 자원봉사자 활동수칙을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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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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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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