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9조 (자원봉사자의 활동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 활동수칙을 제정하고, 자원봉사자는 봉사자 활동수칙을 지키는데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원활한 자원 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실에 자원봉사자 활동수칙을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원봉사자 활동수칙
[별지 1] 자원봉사자 활동수칙 시간과 의지가 있다고 무조건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에 대한 올바른 마음자세와 행동을 몸소 실천해야만 진정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로서 몸과 자세를 가다듬고 올바른 봉사자상을 심기 위해 다음의 활동수칙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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