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2조 (자원봉사자 재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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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활동 지속성을 위해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국가재난 및 법령에 따라 박물관이 휴관하는 등 부득이할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서 정한 재교육 이수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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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활동 지속성을 위해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국가재난 및 법령에 따라 박물관이 휴관하는 등 부득이할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서 정한 재교육 이수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재교육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성된다. 박물관 사정에 따라 현장교육은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는 일정 시간 이상 재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이수시간은 활동분야별로 정한다.
④주무부서장이 재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요청 할 경우, 운용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국내ㆍ외 연수훈련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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