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8조의2 (활동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 활동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자원봉사 활동기간은 5년으로 하며, 평가를 통해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 서약서에 서약을 하여야 한다.[서식 제4호]
②주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활동기간 종료 전에 수립하고, 평가결과를 운용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자원봉사자 서약서
[서식 제4호] 자원봉사자 서약서 성 명 : 소 속 관 : 활동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1. 나의 봉사활동은 개인적인 보상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헌과 참여에 그 의의를 두겠습니다. 2. 나의 봉사활동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목적과 미션,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자원봉사자 활동 수칙을…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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