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8조의2 (활동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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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원봉사자 활동기간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 활동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자원봉사 활동기간은 5년으로 하며, 평가를 통해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 서약서에 서약을 하여야 한다.[서식 제4호]
②주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활동기간 종료 전에 수립하고, 평가결과를 운용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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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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