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8조 (자원봉사활동 감사장 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연도 회장단 및 5년 이상 자원봉사활동 후 활동이 종료되는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활동 중 경고조치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없다.
②주무부서장은 감사장 수여자 명단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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