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1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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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은 자원봉사자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봉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장이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자원봉사자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봉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장이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주무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의 교통비ㆍ식비 등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실비 및 단체복, 자원봉사실 운영비품, 박물관 주관 기획전 무료관람, 무료주차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주무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한 자원봉사자의날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④주무부서장은 박물관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연말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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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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