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8조 (자원봉사자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장은 예비자원봉사자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정식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고 선발결과를 운용부서장에게 7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②선발된 자원봉사자는 박물관이 정한‘자원봉사자 서약서’에 서약을 하여야 한다. [서식 제4호]
③주무부서장은 제1항에 의해 통지한 명단을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서식 제2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서식 제2호]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ㅇ 20 년도 연번 | 분야 | 성명 | 생년월일 | 활동 사항 | 활 동 일 수 | 활 동 일 수 | 활 동 일 수 | 활 동 일 수 | 활 동 일 수 | 활 동 일 수 | 활 동 일 수 | 활 동 일 수 | 활 동 일 수 | 활 동 일 수 | 활 동 일 수 | 활 동 일 수 | 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자원봉사자 서약서
[서식 제4호] 자원봉사자 서약서 성 명 : 소 속 관 : 활동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1. 나의 봉사활동은 개인적인 보상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헌과 참여에 그 의의를 두겠습니다. 2. 나의 봉사활동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목적과 미션,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자원봉사자 활동 수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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