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8조 (자원봉사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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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서장은 예비자원봉사자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정식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고 선발결과를 운용부서장에게 7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장은 예비자원봉사자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정식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고 선발결과를 운용부서장에게 7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②선발된 자원봉사자는 박물관이 정한‘자원봉사자 서약서’에 서약을 하여야 한다. [서식 제4호]
③주무부서장은 제1항에 의해 통지한 명단을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서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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