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7조 (경고조치 및 제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교육대상자 및 예비자원봉사자 포함)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 등 민원을 받았을 경우나.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다. 사전 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라.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마. 특별한 사정없이 연간 최소 활동일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바. 전시해설교재 및 고객응대요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사. 활동평가를 받지 않거나, 활동평가결과 최하위 점수등급을 받았을 경우.아. 기타 주무부서장 및 운용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②경고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할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적할 수 있다.가. 연속해서 무단으로 4회 이상 결근한 경우 (단,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근 사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외한다.)나. 1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다. 3년 이내에 3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라. 자원봉사자가 박물관 내에서 영리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마. 2년 이내에 2회 이상 평가결과 최하위점수 등급을 받았을 경우바. 자원봉사활동 운용 계획이 취소되거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운용계획이 없을 때사. 건강 등의 사유로 봉사활동 지속이 어렵다고 운용부서장이 판단한 경우아. 부서장의 허가 없이 자원봉사자증을 국립중앙박물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였을 경우자. 기타 주무부서장 및 운용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④운용부서장은 소관 자원봉사자가 제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주무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용부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자원봉사자에게 경고 및 제적처리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⑦자원봉사자를 제적할 경우에는 주무부서장(위원장을 겸한다)을 비롯한 해당 운용부서장 및 과ㆍ부장급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운영절차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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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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