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6조 (교육대상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박물관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은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운용부서별 교육)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한다.
③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의 내용ㆍ기간ㆍ수료기준 등 교육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부서장이 운용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주무부서장이 자원봉사자 교육에 필요한 강사 추천을 요청한 경우, 운용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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