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9조 (자원봉사자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자에게‘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
②자원봉사자증의 규격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자원봉사자증은 국립중앙박물관 외의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④자원봉사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주무부서장은 분실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 등을 검토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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