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9조 (자원봉사자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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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자에게‘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자에게‘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
②자원봉사자증의 규격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자원봉사자증은 국립중앙박물관 외의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④자원봉사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주무부서장은 분실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 등을 검토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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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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