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의2조 (수력작동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조문 원문
①개폐기능이 있는 관창은 소화전용인 경우 1.5 ㎫, 소방자동차용 등 기타 용도의 경우 3.1 ㎫의 압력을 1분간 가한 후 방수압력 345 ㎪ 및 689 ㎪에서 개폐 조작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제8조(내압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9.>
②정유량형 관창은 방수량이 정격방수량의 100 % 이상 110 % 이하의 범위로 유지되어야 한다.
③정압형 관창의 정격유입압력은 586 ㎪ 이상 792 ㎪ 이하의 범위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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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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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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