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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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호스는 종색선 또는 종선이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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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호스는 종색선 또는 종선이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9.>1. 종별2. 형식3. 형식승인번호4. 제조연도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5.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호스와 연결금속구에 각각 표시)6. 길이7. 이중쟈켓트인 것은 "이중쟈켓트"8. <삭제 2024. 4. 19.>9.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10. 최소곡률반경(소방용 릴호스에 한함)11. 소방호스 호칭/나사 호칭(소방호스와 나사 호칭이 상이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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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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