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 (내마모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호스는 다음 표에 정한 시험조건에 의한 마찰시험을 하는 경우 사용압 2.0 ㎫은 100회, 사용압 1.6 ㎫은 80회, 사용압 1.3 ㎫은 50회, 사용압 0.9 ㎫는 30회, 사용압 0.7 ㎫은 20회의 마찰을 견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스는 다음 표에 정한 시험조건에 의한 마찰시험을 하는 경우 사용압 2.0 ㎫은 100회, 사용압 1.6 ㎫은 80회, 사용압 1.3 ㎫은 50회, 사용압 0.9 ㎫는 30회, 사용압 0.7 ㎫은 20회의 마찰을 견디어야 한다.<img id="13972064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