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사식 연결금속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수입금구, 조임링, 차입금구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KS D 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장착링의 재료는 KS D 5301(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 4. 19.>2. 조임링 등 회전부에 사용되는 볼 및 스냅링 등의 재료는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 KS D 5102(베릴륨동, 인청동 및 양백의 봉 및 선) 및 KS D 5103(구리 및 구리합금 선)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4. 4. 19.>3. 고무패킹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4. 고무패킹은 물온도 (70 ± 1) ℃에서 168시간 동안 놓아둔 후에 인장강도 변화율은 25 %, 신장 변화율은 25 %, 용적변화율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24. 4. 19.>
②차입식 연결금속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수입금구, 조임링(채움쇠자리가 있는 것은 채움쇠자리 포함), 차입금구, 누름링, 멈춤링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 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KS D 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장착링은 KS D 6761(이음매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9.>2. 채움용수철의 재료는 KS D 5506(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의 C 5191 P 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4. 4. 19.>3. 채움쇠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4. 4. 19.>4. 고무패킹 및 고무밴드는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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