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0조 (시험압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스는 직선상태 및 최소곡률반경을 내경의 반경으로 하여 원형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사용압 0.9 ㎫의 경우에는 2 ㎫, 사용압 0.7 ㎫의 경우에는 1.5 ㎫의 수압에 5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②호스의 장착부는 3.0 ㎫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여도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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