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5조 (변형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스의 한쪽 끝을 다음의 그림과 같은 형태로 고정하고 최소곡률반경을 갖는 침목에 90°로 구부려 그 끝단에 20 N의 하중을 가하여 30분간 방치한 경우 변형률(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 % 이하이어야 하고, 하중을 제거한 후에는 변형률이 5 % 이하이어야 한다.<img id="139720659"></img>
②호스는 길이 10 ㎝ 부분에 600 N의 하중을 10초간 가한 후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하고, 파손ㆍ균열 등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그 종류에 따라 사용압을 1분간 가하고, 수압을 제거한 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잔류변형률이 5 % 이하이어야 한다.<img id="139720661"></img>2. 직선상태 및 최소곡률반경으로 하여 원형으로 감은 상태에서 사용압 0.9 ㎫은 2 ㎫, 사용압 0.7 ㎫은 1.5 ㎫의 수압에 5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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