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6조 (내폐색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스의 일부를 최소곡률반경으로 하여 2회 감은 상태에서 한쪽 끝단을 고정하고 다른 한쪽에 100 N의 인장하중을 가한 경우에 물의 흐름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구부림,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