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접합부용 고무패킹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결금속구 접합부의 고무패킹치수는 별표 12와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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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접합부용 고무패킹 치수
접합부용 고무패킹 치수 (단위 : ㎜) 구 분 호 칭 | 바 깥 지 름 | 안 지 름 | 두 께 25 40 65 | 36 52 80 | 27 39 64 | 3.5±0.5 3.5±0.5 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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