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ㆍ모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호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소방호스는 내구력이 있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제조되어야 하며 사용하기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2. 소방호스와 연결금속구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결합되어야 하며, 연결금속구의 조임링(나사식 연결금속구에 한한다)은 회전이 원활하여야 한다.3. 장착부는 장착링으로 확관 결합시키는 때에 균열 및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4. 접합부는 보관ㆍ운반 등을 할 때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사식 연결금속구(이하 이항에서 "연결금속구"라 한다)의 구조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0.>1. 연결금속구는 수입구, 차입구, 장착링 등으로 구성되고 접합부와 장착부를 가지는 구조여야 한다.2. 수입구는 수입금구ㆍ조임링ㆍ고무패킹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3. 연결금속구는 물에 의한 마찰손실이 적은 구조여야 한다.4. 접합부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 1을 따른다. <개정 2019. 1. 10.>5. 소방용수가 흐르는 부분의 안지름 치수는 다음 표의 호칭별 치수에 적합하여야한다. <신설 2019. 1. 10.><개정 2024. 4. 19.><img id="139720635"></img>6. 이중쟈켓트 소방호스에 사용되는 연결금속구의 장착부길이 치수는 다음 표의 호칭별 치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9. 1. 10.><img id="139720671"></img>7. 연결금속구는 수입구와 차입구 또는 관창 등과 연결이 용이하여야 하며, 결합ㆍ해제를 위한 돌출부를 2개 이상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릴호스 호칭 25의 경우에는 돌출부를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0.>
차입식 연결금속구(이하 이항에서 "연결금속구"라 한다)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연결금속구는 수입구, 차입구, 장착링 등으로 구성되고 접합부와 장착부를 가지는 구조여야 한다.2. 수입구는 수입금구ㆍ조임링ㆍ 채움쇠ㆍ채움용수철ㆍ고무패킹 및 고무밴드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3. 차입구는 차입금구ㆍ누름링ㆍ멈춤링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4. 연결금속구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별표 3 및 별표 4를 참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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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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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