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접합부의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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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나사식 연결금속구의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접합부 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나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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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나사식 연결금속구의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접합부 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나사)에 따른다. <개정 2019. 1. 10.>2. 제품의 나사정밀도는 별표 6 및 별표 7과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3. 검사게이지 중 수나사 측정용 링게이지의 정밀도는 별표 8과 같은 공차를 가진 점검용 플럭게이지로 측정하여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차입식 연결금속구의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대량판매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특수용도의 차입식 연결금속구는 별도의 기준이나 사양에 의해 검정할 수 있다.1. 접합부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2. 채움용수철의 강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0.><img id="139720639"></img>3. 착탈조작은 제2호에 따른 용수철강도의 3배 범위 내에서 쉽게 착탈되어야 하며, 채움쇠의 방식 처리된 부분에 박리ㆍ균열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4. 채움쇠는 출입거리가 3 ㎜ 이상이어야 하고 채움실에 모래나 그 밖의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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