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의2 (상승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스는 사용압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가하는 때에 단일 쟈켓트 구조인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호칭40은 178 ㎜, 호칭65는 102 ㎜를 초과하여 상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중 쟈켓트 구조인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상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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